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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제적」 부활 본격화/「정총리 폭행」후 총학장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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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제적」 부활 본격화/「정총리 폭행」후 총학장 결의

입력
199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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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곧 학칙개정/고려·숭실대는 이미 마쳐/교육부 긍정평가 “승인방침”학사관리 강화를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대학이 학사경고·제적조치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정원식 총리서리 집단폭행사건 직후 열린 전국대학 총·학장회의가 88학년도 이후 폐지된 학사경고·제적을 부활시키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이번 2학기중 학칙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학칙개정안을 마련,29일까지 교육부에 승인 신청한 대학은 고려대 숭실대 등 사립대 10여개로 서울대 등 국립대도 이번 학기중 학칙개정을 마칠 전망이다.

고려대의 경우 최근 교무위원회를 열어 학칙 57조(성적경고)에 「재학기간중 성적경고(평점 1.75미만)를 연속 3번 받은자는 출교처분(영구제적) 한다」는 조항을 넣고 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신설,29일 교육부에 승인신청했다.

고려대는 88년에 학칙을 개정하면서 성적경고를 3회 받으면 출교처분한다는 종전 조항을 삭제했다가 이번에 「통산 3회」를 「연속 3회」로 완화,제적제도를 재도입키로 했다.

고려대는 학칙개정과 별도로 종전에 5일가량 이었던 매년 9월말의 고연제기간 휴강일을 올해부터는 경기개최일 이틀로 단축키로 확정했다.

숭실대도 평점 1.5미만이면 학사경고하고 다음학기에 15학점 이상 수강신청할수 없게하며 연속 2회,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외대는 지난 6월14일 열린 교무위원회를 통해 학사제적을 부활시키며 장학금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총학생회 간부 등에 대한 일률적 장학금지급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학칙개정원칙을 정하고 곧 실무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서강대는 88학년도 2학기부터 폐지했던 학사경고와 조건부 등록제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학칙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 서강대는 88학년도 1학기까지 평점 4.3만점중 2.0이하 취득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 대학에 나와 「또한번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등 학교측 처분에 응하겠다」고 선서해야만 등록을 받아주었던 조건부등록재를 다시 도입할 방침이다.

중앙대도 9월말까지 학칙개정을 끝내기로 했는데 대학 관계자는 학사 경고의 평점기준이 88학년도 이전과 같이 1.7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승인신청된 대학의 학칙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계법규 위반·저촉사항이 없는한 그대로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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