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9일 태풍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수재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를 5백만원씩 올렸다.국민은행·농협·주택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개인의 경우 가구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영세상인(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태풍피해 주민으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로 일반대출금리(상인 연 11.5%,개인 연 12.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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