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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테이프 무단복제/13억어치 판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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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테이프 무단복제/13억어치 판 7명 구속

입력
199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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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9일 고속녹음복제기로 일본가요 테이프 등 1백38만여개(시가 13억여원 상당)를 무단복사,판매한 선경음반 대표 이홍선씨(25·서울 노원구 상계동 317) 등 무허가 음반제작·판매업자 7명을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구입한 불법테이프를 팔아온 김평록씨(32·경기 파주군 파주읍 연풍4리 293) 등 중간판매상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3월 한번에 50개의 테이프를 복사할수 있는 고속녹음복제기 2대를 집에 설치,일본 가요테이프 등을 하루평균 4천개씩 모두 1백20만개를 제작,개당 1천원씩에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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