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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일제단속/내달 한달간/술집·영세공장등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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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일제단속/내달 한달간/술집·영세공장등 감시강화

입력
199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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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9월 한달동안을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제단속 기간으로 설정,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불법취업한 외국인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법무부는 경찰·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외국인 숙박업소·영세업체 밀집지역·유흥업소 주변의 감시활동을 강화,적발된 불법체류자를 모두 강제 출국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국가 입국자들이 관광을 빙자,입국한뒤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폭증함에 따라 입국심사를 강화,불법취업 용의자로 판명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7월말 현재 8천여명에 이르는 중국교포 불법체류자도 자진신고하면 관용조치를 취하되 적발되면 처벌키로 했다.

적발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87년 3천8백95명 ▲88년 4천7백32명 ▲89년 5천6백72명 ▲90년 8천6백4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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