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급여등 일반근로자와 같게국무회의는 29일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중 지원자가 5년간 산업체 기능공으로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이에따라 9월부터 특례보충역이 기능인력으로 근무할 특례업체 선정이 시작되며,국방부는 연간 1만5천명을 산업체근무 특례보충역 자원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산업체에 근무하게될 특례보충역은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일반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된다.
개정안은 특례업체 선정범위를 확대,공업분야는 지금까지의 철강·기계·전자 등 6개 업종외에 화학·요업·신발·합판제조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광업도 철·동광 등 7개 광종에 금·은·석회석·활석·납석광 등 5종을 추가했다.
건설분야는 종업원 2백명 이상의 해외건설업으로 제한했던 것을 1백인 이상 국내건설업까지로 확대하고 수산·해운분야도 원양·근해어업을 망라,선박 3천톤 이상의 내·외항운송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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