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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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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가 국민들의 여가를 선용케하는 건전한 오락이냐,아니면 사행심을 부추기는 허가된 도박이냐에 대해서 한국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마주제 등 공정경마의 여건이 구비된 구미의 선진외국서는 왕족 정치지도가 기업경영인들이 개인소유 목장에서 경주마를 정성들여 사육한후 경마에 내보내기도 하며 틈만 나면 경마장을 찾곤한다. ◆그곳에선 경마에 대한 식견이 명사가 갖추어야만 할 구비조건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서는 그렇지가 못해 사회 저명인사는 경마장 근처에 얼씬도 않거나 주위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드나들고 있다. 경마장 출입이 명사들에게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 경마에 아직도 문제가 적지않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뿌리깊은 탓이다. ◆일확천금의 허황된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원칙론적인 지적이외에도 승부조작에 대한 입장객의 항의가 잦아 툭하면 난동으로 번지기도 하고 기수매수,경주마 마취 등 부정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지는 것이 한국경마의 실상이다. 물론 관계자들은 경마의 부조리가 완전히 바로 잡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마로 패가망신 하다시피한 사람들이 경마장 주변에는 상당히 많다. ◆경마외에도 승부와 등위를 알아맞히는 돈걸기로 경륜,경정,경태,투계 등이 행해지고 있으나 경마와는 달리 이같은 경기가 건전오락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간이 기계를 조종하는 경륜,경정 등은 경마에 비해 승부사기와 등위조작이 손쉬운 탓으로 폭력조직이 침투하여 좌지우지하는 횡포를 일삼아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으로 집중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올림픽이후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사이클경기장(벨로드롬)의 활용방안으로 경륜과 경정의 도입실시가 거론되었으나 그때마다 문제점으로로 지적된 것은 경마조차도 건전오락으로 정착되지 못한 형편에 경륜과 경정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체육청소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경륜·결정 법안을 제안,입법화하여 93년부터 경륜과 경정을 실신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는데 도대체 대응책도 없이 범죄의 온상을 무턱대고 도입하여 어쩌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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