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자살한 전민련 김기설씨의 유서대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검찰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강피고인은 20여분동안 진행된 모두 진술서 유서대필 혐의를 부인하고 『전민련 업무일지의 글씨가 유서 및 본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는 3명에 의해 작성된 업무일지를 1명의 필적이라고 할만큼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강피고인은 이어 감찰 직접신문에서 김씨 자살전날인 5월7일 하오11시30분께 자살의사를 알고있던 김씨의 친구 홍성은양(26)으로부터 전화를 받은것은 틀림없으나 당시 홍양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검사의 직접신문 태도가 강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추궁한다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검찰측도 이를 맞받아 언성을 높이는 등 공방을 계속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