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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도운 비뚤어진 「인술」/유명병원 「무릎연골 제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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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도운 비뚤어진 「인술」/유명병원 「무릎연골 제거」 비리

입력
199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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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형제가 환자들 모집 허위진단서 내줘/관절염등 위장 훈련소 재검을 「귀향통로」로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멀쩡한 무릎연골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는 신종 「기피수법」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징병면제 목적으로 찾아온 환자들을 신고하기는 커녕 유명병원 원장과 병원관계자가 오히려 기피자들을 모집,생살을 떼어내고 허위진단서를 발부해준 것으로 드러나 의사의 윤리가 또다시 땅에 떨어졌다.

28일 서울 남부경찰서에 적발된 운동선수출신 기피자 45명은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체·체력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릎연골제거 수술을 받은뒤 관절염이나 연골파열 등으로 위장,군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운동을 하면서 진짜 관절염의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에서 빠질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선배 등을 통해 부산의 「전문가」인 부일정형외과 원장 구본희씨(56) 형제에게 줄을 대 무더기로 「다리 못쓰는 수술」을 받았다.

1차 신체검사에서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로 1·2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연골제거 수술을 거쳐 「심한 운동을 할 수 없는」 5급(제2국민역)으로 둔갑해 군문을 비켜나갔던 것이다.

무릎관절뼈 안쪽의 반달모양 연골한쌍중 하나를 제거한뒤 사후에 관절염 등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입소전 신체검사때 제출,5급 판정을 받아 「고향앞으로」 판정을 받는 수법은 영악하기만 하다.

1차 신검이후 발병자 등을 가려내기 위해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하는 입소전 신검은 국방부령 408호의 신검규칙의 적용되기는 1차와 마찬가지이나 유명병원의 진단서가 군의관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진단서 제출자나 추가발병자는 군의무대에서 지역통합병원으로 넘겨져 재검을 받게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달리고 경험없는 군의관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지는 등 구조적 결함을 안고있어 이들에게 귀향통로로 이용당한 셈이다.

그동안에도 『훈련소 재검이 오히려 빠지기 쉽다』는 말이 입영대사자들 사이에 공공연히 나돌아 입소때는 어떻게 해서든 병을 만들어 진단서를 갖고 가야한다는 비책이 소개돼온 점으로 미루어볼때 입소전신검의 과학화와 엄정한 판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한승진씨(23)의 경우 심지어 수출받은 부위는 오른쪽 무릎이고 진단서는 왼쪽 관절염이라고 허위진단서마저 잘못 작성됐는데도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을 정도다.

또 45명 대부분이 조영술촬영·컴퓨터 단층촬영·조직검사·X선 촬영결과 등의 첨부없이 진단서 1장 제출만으로 군의관들의 눈을 속일수 있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계자는 『워낙 수가 많아 이들의 입소전 신검을 담당했던 군의관들로부터 경위를 들을수 없었지만 국방부나 병무청이 자체조사 한뒤 맹점을 보완해야 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들말고도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들이나 일반입영 대상자들도 유사한 수술을 받고 입대를 기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씨 등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이번 적발 사례말고도 항간에는 징집을 피하기위해 살빼가,눈나빠지게 만들기 등 각종 신종수법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소문이어서 징병신체 검사방법의 종합적 재점검과 고단수 기피자들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이 함께 연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씨 등 수술을 해준 의사들과 수술을 받은 기피자들에겐 모두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75조 위반혐의가 적용된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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