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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도로교통법 적용/건설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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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도로교통법 적용/건설부 내년부터 시행

입력
199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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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8일 중기도 도로교통법의 제반 규정을 적용반도록하고 중기를 새로 구입한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중기관리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도 도로운행시 과적,과속 등의 규정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일정기간 운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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