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휘발유·등유 등 일부 유종의 가격자유화를 단행하고 경유·벙커C유 등 나머지 유종의 가격은 92년 중반께 자유화키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석유류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휘발유 수입을 자유화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직영을 허용하며 주유소 거리제한도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진념 동자부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류 가격자유화 추진계획」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동자부는 자유화에 따른 휘발유·등유값의 급등락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월단위로 국내제조원가 및 수입가격을 감안한 내부기준가격을 설정,소비자가격이 이의 3%를 넘어 등락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등유는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만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또 국제석유시장의 급변으로 가격이 폭등하거나 국내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현행 소비자가격이 ℓ당 4백77원인 휘발유는 연말까지는 주유소별로 4백62∼4백92원으로 차등화된다.
동자부는 또 자유화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부당가격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점검반을 편성,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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