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관련 민원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산을 이용한 납세서비스도 확대된다.26일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민원 간소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46개 세무서에서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자동세액 계산 서비스가 금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며 사업자등록증,납세완납증명,미과세증명의 전산발급제도는 현재 1급지 77개 세무서에서 1·2급지 1백15개 세무서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또 2백15종의 세무관련 민원서식을 1백86종으로 통폐합했다.
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팩시밀리에 의한 민원처리 대상업무가 16종에서 67종으로 늘어나고 우편 민원제도도 1백43종에서 1백80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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