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공장 협박 금품갈취/광고국장은 수배【인천=김명용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임성기 검사는 26일 김포생활뉴스 사장 오세만씨(33·경기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250 협성연립 A동 307호)와 편집국장 이훈구씨(44·북변리 235의 11) 등 6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신문사 이사 오태규씨(3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광고국장 유재준씨(53·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758)를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오씨 등은 지난 5월20일 박모씨(34)가 경기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에 무허가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것을 알고 박씨를 찾아가 기사화 않는다는 조건으로 광고비 및 신문사 사무실 무전기 설치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가로챈것을 비롯,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김포지역 무등록 무허가 공장 등을 찾아다니며 80여차례에 걸쳐 2천3백15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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