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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환자 신고 늑장/인천 길병원 의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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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환자 신고 늑장/인천 길병원 의사 고발

입력
199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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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명룡기자】 인천시는 26일 콜레라증세를 보인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인천 중앙길병원 제8내과 과장 황일순씨(32)를 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인천시에 의하면 황씨는 지난 18일 상오11시40분께 심한 설사증세로 인천 중앙길병원에 입원한 포장마차 주인 황안옥씨(40·인천 북구 부평5동 529의 1)의 병리검사에서 콜레라증세가 나왔는데도 제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길병원은 황씨가 입원한 다음날인 19일 상오 가검물을 1차 검사한 결과 콜레라로 의심됐으나 20일 다시 가검물검사를 한뒤 24일 상오에야 『콜레라로 의심됐다』고 관할 북부보건소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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