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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불법발급 묵인/공무원 3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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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불법발급 묵인/공무원 3천만원 챙겨

입력
199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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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등 넷 영장서울지검 강력부는 26일 부동산업자들이 서류를 위조,재개발지역아파트 입주권을 불법발급받은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청 주택과직원 이선동씨(37·8급) 등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선계화씨(46) 등 부동산업자 2명을 공문서변조,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공무원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선씨 등 부동산 업자들이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지역 1가구 2주택자의 가옥대장을 변조하거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인감증명을 위조,입주권을 불법발급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주는 대가로 입주권 1매에 3백만원씩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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