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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국민부담 급증/연금등 갹출 점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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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국민부담 급증/연금등 갹출 점진증가

입력
199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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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7∼8%까지 높아져재정규모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7차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어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농어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88년에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그동안 갹출료를 월평균 급여의 3% 수준으로 책정,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5%씩 부담해 왔으나 오는 93년부터는 갹출료가 월급여의 6%로,오는 98년부터는 9% 수준으로 각각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그만큼 부담이 무거워지게 된다.

정부는 오는 93년부터 국민연금 갹출료가 6%로 높아짐에 따라 이중 4%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씩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 2%는 기업이 적립해온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며 98년부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3%씩,나머지 3%는 퇴직금 전환금으로 충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95∼96년께 「고용보험제」가 도입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월급여의 1.5% 정도를 보험료로 징수할 계획인데 이 경우 근로자들은 월급여의 0.5%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월급여의 3∼8% 범위내에서 각 조합들이 보험료를 자율결정,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지역의보와의 통합 등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료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 지금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이들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에 소요되는 부담만도 앞으로 월급여의 최고 7∼8%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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