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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 석방결정/치료감호 종료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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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 석방결정/치료감호 종료따라

입력
199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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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위원장 조성욱차관)는 26일 히로뽕 복용혐의로 구속기소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씨(33)에게 치료감호종료 결정을 내렸다.이에따라 박씨는 1주일 이내 석방된다.

법무부는 『박씨가 3개월여의 입원치료로 마약중독 증상이나 금단증상 등이 완치돼 더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치료감호 종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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