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6일 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입할때 채무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뜻밖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근저당설정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감독원은 특히 부동산 등기부상에는 근저당의 채권자와 채권최고액만 명시될뿐 저당권의 종류는 제시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인 은행에 꼭 담보채무의 범위를 확인한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입지않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원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해 8월 J은행에 담보설정이 돼 1억원의 대출과 2천5백만원의 신용보증서 대출이 이뤄진 Y사 김모 대표이사의 주택을 매입한뒤,등기부상 명시돼있는 근저당에 대한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
J은행측은 근저당권이 Y사 대표 김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저당임을 이유로 등기부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채무인 신용보증서 대출 2천5백만원도 상환할 것을 요구,매수인인 이모씨는 할수없이 추가로 2천5백만원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다.
박모씨는 2천만원 대출이 제공된 부동산을 승계조건으로 매입한뒤,대출금 2천만원을 대신 갚았으나 전 소유주가 연대보증한 5백만원의 대출금이 남아있는 것이 뒤늦게 확인돼 이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독원은 이같은 피해는 근저당권이 대부분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독원은 따라서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자(대개는 은행)로부터 담보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한 후에 매입을 해야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