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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단등「에너지협의제」도입/일정규모이상 신축전「사용계획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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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단등「에너지협의제」도입/일정규모이상 신축전「사용계획서」제출

입력
199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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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판단땐 시정령/동자부 입법예고동자부는 연간 5천톤(석유환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공업단지조성,도로 및 철도건설 때에는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서를 동자부장관에 제출,심의를 받도록하고 에너지 사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서 시정명령이나 권고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에너지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차량의 부제운행이나 접객업소의 에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법제화하며 대형건물의 냉난방 기준온도(냉방 26∼28도,난방 18∼20도)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 가전제품·자동차·보일러 등 에너지 사용기기의 최저효율을 정해 최저효율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효율등급을 나타내는 별표표시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절약기기의 보급을 유도하며,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을 위해 연 2백억원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밖에 「에너지절약 및 이용중장기대책」을 마련,현행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있는 각 가구의 열량계를 모든 아파트에 설치토록 하고,작년말 현재 11개인 공단열병합발전소를 2001년까지 33개로 늘리며 지역난방도 총주택의 15%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에너지수급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용에너지의 전환 및 지정,네온사인의 사용시간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에너지공급을 제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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