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24일 지구촌 문화시대를 맞아 기금 1천억원 규모의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을 올해안에 설립키로 하고 이 재단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인으로 설립될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은 ▲동구권을 포함,전세계 문화예술인과의 상호교류 ▲한국문화예술 소개자료의 제작 및 배포 ▲국제문화행사 유치 및 지원사업 등을 맡아하게 된다.
이 교류재단이 발족하면 기존의 한국국제문화협회는 해산되고 그 자산은 이 법인에 귀족된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 재단의 재원은 정부가 89년부터 지금까지 적립해온 1천11억원의 문예진흥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유 또는 공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수 있는 조항(개정안 제9조2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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