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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주민들에 재산세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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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주민들에 재산세등 감면

입력
199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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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4일 태풍으로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재산세·취득세·등록세·사업소세 등 지방세 전세목의 납기를 6개월 연장해 주고 농경지의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감면키로 했다.내무부는 건축물·선박 등이 반이상 파손됐을 경우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부분파손에 대해선 피해정도와 상황에 따라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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