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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파 두목 재수감/오늘 구속정지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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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파 두목 재수감/오늘 구속정지 만료

입력
199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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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는 24일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수원파 두목 최창식 피고인(52·전 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26일 최피고인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키로 했다.최피고인은 지난 5월30일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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