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은 진료비 수입총액의 1%를,제약회사 의료용구제조회사 의약품 및 의료용구 수입상은 매출액의 0.1% 범위내에서 의료피해구제를 위한 갹출금을 납부해야 한다.보사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안(구의료피해 구제법)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1차 공청회때 비판을 받았던 「피해자나 가족이 난동을 부릴 경우 피해구제를 중단하고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한다」는 조항을 난동행위는 가중처벌하되 피해구제 절차는 계속토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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