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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요건 강화/증관위,납입자본 30억·「자기」 50억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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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요건 강화/증관위,납입자본 30억·「자기」 50억 이상으로

입력
199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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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기업공개요건을 강화,납입자본금 규모는 현행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자기 자본은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증관위는 또 매출액 기준을 신설,공개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이 1백50억원 이상이고 공개직전년도 매출액이 2백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공개를 허용키로 했다.

또 납입자본 이익률 산정시 이익기준을 현행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공개대상기업의 내실화를 꾀하기도 했다.

증관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과의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장외거래 중개실을 개설해 장외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장외등록법인들도 등록후의 공모증자를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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