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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음그룹 전 비서실장/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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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음그룹 전 비서실장/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입력
199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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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3일 주가를 조작,20여억원의 미실현 이익을 챙긴 최원영 예음그룹 회장의 전비서실장 복진태씨(45)와 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고성일씨(70·일명 광화문곰)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감독원은 지난 5월 삼성생명 주식부장이 단독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주식부장과 함께 법인도 고발조치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변씨가 최씨의 재산관리를 위해 주가를 조작했음에도 불구,최씨는 고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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