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정책금융 제외 대출·정기예적금등/93년 2단계서 마무리/일시대·CD등 내년 상반기까지정부는 금리자유화에 따른 자금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화속도를 최대한 늦춰 ▲올 하반기∼92년 상반기 ▲92년 하반기∼93년 ▲94∼96년 ▲97년이후 등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재무부가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금리자유화 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로 92년 상반기까지 일시대 등 은행의 당좌대출 및 상업어음할인,단자사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할인,연체대출 등 일부 여신금리와 은행의 CD·5천만원 이상 거액RP(환매채),3천만원 이상 기업어음·무역어음·상업어음매출 등 수신금리,만기 2년 이상의 회사채발행금리 등을 자유화시키기로 했다.
92년 하반기부터 93년말까지 2단계에서는 농수축협 자금 등 정책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등 한은 재할인대상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와 은행의 정기예적금·불특정금전신탁·개발신탁·적립식목적신탁,농수축협 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 및 적금,상호신용금고의 1년 이상 정기부금예수금,2년 이상 신용부금 등 2년 이상(적립식은 3년 이상) 장기수신금리,만기 2년 미만의 회사채 및 만기 2년 이상 금융채 발행금리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88년 12월 추진했던 금리자유화 조치의 실질적 자유화가 2단계에서 5년만에 완료된다.
3단계인 94∼96년말에는 재정지원 및 한은 재할인대상 대출금리의 제한을 없애 여신금리를 완전 자유화하고 은행 정기예적금 등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2년 미만 수신금리는 장기에서 단기순으로 자유화된다. 이 기간중에는 또 CD·기업어음·무역어음·상업어음매출 및 RP의 만기 및 금액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자유화폭을 확대하고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채 및 통화채 발행금리도 시장금리에 따라 실세화하기로 했다.
마지막 4단계인 97년 이후에는 단기수신금리 및 요구불예금 등 모든 수신금리와 재정증권·양곡증권 등 자유화되지 않은 금리를 모두 자유화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금리자유화를 추진해가면서 금리의 단기적 상승·금융기관의 경영악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에 대비,통화관리지표로서 통화량뿐만 아니라 금리도 중시하는 등 통화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금융에 대한 자동재할인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속” 외압에 최대한 버티기/금리상승등 부작용 우려/눈덩이 적자로 시행조건 악화/상황따라 계획중 변경가능성
23일 재무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97년 이후까지의 점진적·단계적 금리자유화 추진방침은 대표적인 신중론자인 이용만 재무장관이 취임이후 수차례 천명해온 것으로 조기 전면자유화방침을 주장해온 경제기획원의 입장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단계기간중 일시대 등 일부 대출금리와 CD·거액RP 등 일부 수신금리를 자유화하기로 했다지만 이는 이미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고 있는 일부금리를 형식적으로 자유화한 것에 그쳐 금리자유화의 실효를 얼마나 거둘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아심마저 들고있다. 더욱이 1단계조치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라고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있어 도대체 언제부터 금리자유화가 실시된다는 것인지 조차 분명치 않다. 1단계 조치는 자금수요가 줄어드는 추석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인 발표이전에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의 묵시적 양해아래 자율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88년 12월 금리자유화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악몽」을 갖고있는 재무부는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을 우려,『실효성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급격한 금리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기본원칙아래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계별 자유화추진도 국제수지 개선·자금사정 호전 등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재무부는 국제수지가 대폭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금리자유화 시행조건이 88년 당시보다 더욱 악화됐을 뿐더러 자금의 초과수요에 따른 금리급상승 등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시행시기를 계속 늦춰왔으나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와 미국에 대한 금리자유화 일정제시 약속 등으로 더이상 미룰수 없게돼 떠밀리듯이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게된 것이다.
실제로 금리자유화에 대한 제약요인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부동산 등 대체자산의 수익률이 높아 자금흐름의 왜곡이 심할 뿐더러 재할인정책 등 금리의 간접 규제수단 등 자유화를 위한 기반조성도 미비하다. 또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의 과다보유 등으로 금리자유화에 따른 수지악화 소지도 크다. 금융기관은 물론,기업이나 가계 등 각 경제주체의 수용태세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면 금리의 상승은 물론,금융권과·금융상품과의 자금이동이 급격화 되거나 자금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동산·서비스업 등으로 흐를 우려도 크다.
재무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의 신축관리·간접적인 통화관리 수단의 활성화 등의 보완대책을 제시했으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이번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는 자유화기간동안 국제수지흑자 물가안정·부동산 투기억제 등 각종 경제정책의 성패에 달려있다할 것이다.<김주언기자>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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