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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 96년 40%로 낮춰/정부 「재산과세등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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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 96년 40%로 낮춰/정부 「재산과세등 개선방안」

입력
199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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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최고세율 현 5%서 2∼3%로/양도세 60%서 50%로… 재산세 합산과세/“세저항 우려” 대폭 손질정부는 당초 94년까지 종합토지세과표(내무부 시가표준액)를 공시지가의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던 과표현실화계획을 전면 수정,오는 96년까지 40% 수준으로 현실화 속도를 늦추고 종합토지세 최고세율도 현행 5%에서 2∼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표도 매년 현실화 수준을 높이는 한편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합산과세제를 도입하고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과표를 더높게 적용하는 등 1가구 다주택보유자나 대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무겁게 하고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정액 이상은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 감면한도제를 도입,세금감면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속·중여세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기업주 등 고액자산보유자에 대해 자산변동내역 및 소득금액 등을 전산관리하며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상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7차 5개년계획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과세 및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92∼96년 동안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당초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계획의 추진속도를 이같이 대폭 늦추기로 한것은 그동안 땅값이 너무 올라 계획대로 과표를 올릴 경우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이에따른 조세저항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토지과표(내무부 시가표준액)를 당초 인상계획(23.2%)의 두배가 넘는 51%나 인상했지만 그동안 땅값은 이보다 훨씬 더올라 결과적으로 현실화율(내무부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은 평균 15.1%에 머물렀으며 금년에는 다시 작년보다 27%를 올렸지만 실제 현실화율은 16%로 작년수준과 비슷했다.

따라서 이같이 엄청난 땅값 상승속도를 무시한채 당초 계획대로 과표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세 부담은 지금까지 6∼7배까지 무거워진다는 것.

재무부는 따라서 앞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부담이 96년까지 2배가량 오르는 수준을 전제로 과표현실화 계획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바꾸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재 종합토지세 과표로 적용하고 있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오히려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지못했다.

정부는 내달중 내무부 주관으로 토지과표 현실화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자동차 등록세율이 부동산 등록세율 보다 높은 등 부동산 종류별로 취득·등록세가 차이나는 것을 조정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현재 건당 3만원의 정액세로 되어있는 상호설정시 취득·등록세율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복잡한 재산관련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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