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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정류장업자 정업처분때/6백만원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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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정류장업자 정업처분때/6백만원까지 과징금

입력
199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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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입법예고교통부는 23일 법령을 위반한 자동차정류장 사업자(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사업정지처분할 때 40만∼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자동차 정류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개정안에서 징수된 과징금의 용도를 정류장 주변 교통시설의 정비·확충 및 정류장 종업원 교육 등에 사용토록 한정했다.

교통부는 지난해 5월 자동차정류장법을 개정,법령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사업면허 취소외에 사업정지처분을 추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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