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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6개월간 취업장려금 「고용보험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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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6개월간 취업장려금 「고용보험제」 도입키로

입력
199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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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7차 5개년 사회보장부문 확정/농어촌 고령자 정액연금도/민간기업 「정년 61세」 유도오는 95년께부터 실직자에게 6개월동안 퇴직직전 임금의 50% 정도를 취업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제」와 농어촌의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정액연금을 지급하는 「농어민 연금제」가 각각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농림수산 상공 보사 노동부 등 관계부처장관과 상의회장 노총위원장 학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발전 및 직업안정제도 확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고령화추세에 맞춰 현재 평균 55세 안팎인 민간업체의 정년을 공무원 수준(61세)까지 연장토록 적극 유도하고 노인과 주부들의 취업기회를 늘리도록 탁아보육시설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고용보험제는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인 전국사업체(현재 4백70만명 추산)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6개월간 퇴직직전 임금의 50% 정도를 생계비 교통비 명목의 취업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1.5% 수준으로 근로자가 0,5%,기업이 1%(현행 훈련부담금 0.5% 포함)씩 부담하며 산업인력 흐름을 개선키위해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업종은 보험요율을 우대적용하고 해고율이 낮을수록 보험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농어민 연금제는 오는 2천년 농촌지역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22.4%(전국평균 10%)에 이를 전망에 따라 이들이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국민연금체계내에 포함시켜 정액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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