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원파 두목 최창식/징역 6년6월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원파 두목 최창식/징역 6년6월 선고

입력
1991.08.24 00:00
0 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3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폭력계 대부 최창식 피고인(52·전 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에게 범죄단체조직,폭력죄만 인정,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 최피고인은 지난 5월30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강남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