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적발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금성사 만도기계 효성중공업 등 국내 88개 주요대기업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간 총 4백65억7천1백만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 및 관련법정이자를 하청업체에 지불치않아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가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도급거래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등 85개 업체는 법정하도급 대금지급기일(60일)을 넘겨 최고 1백50일까지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총 4백42억4천6백만원에 달하는 법정어음할인료(연리 13.5%)를 하청업체에 지불치 않았다.
또 효성중공업 등 32개 업체는 60일이 넘도록 하도급 대금을 늑장지급하면서 법정지연이자(연 25%) 13억7백만원을 주지 않았으며,영진건설산업 등 2개 업체는 공사대금 일부인 9억8천6백만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잡아 법정기일내에 지급치 않았고 특히 현대자동차는 하도급 대금중 3천만원을 검사비 명목으로 공제,부당하게 감액 지급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정밀 점검,정식 심결절차를 거쳐 해당업체에 시정 명령이나 고발조치하고 특히 법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초 다시 직권조사를 실시,재적발때는 고발과 함께 정부구매 및 공사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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