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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윤락가·우범지역등/미성년자 야간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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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윤락가·우범지역등/미성년자 야간통행 금지

입력
199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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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하오8시∼상오5시/주민협의 거쳐 구역설정/각의 법안의결9월9일부터 유흥업소와 윤락가 우범지역 등은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통행이 금지된다.

국무회의는 22일 청소년 비행 우범지역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미성년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법이 발표되는 9월9일부터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영업장의 밀집지역 ▲윤락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매일 하오8시부터 다음날 상오5시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이 통제된다.

경찰은 그동안 단속근거없이 「청소년 선도 보호구역」을 설정,미성년자의 우범지역 출입을 규제해왔는데 이번에 근거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출입제한구역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설정되는데 출입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인계되거나 현장에서 선도후 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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