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모가 국제종교문제 연구소장 탁명환씨(54)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18일 취하한 사실이 21일 밝혀졌다.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박상선 부장판사)는 이날 (주)세모 대표이사 유병언씨(50)의 직인과 개인도장이 찍힌 소송취하서가 지난 18일 우편을 통해 법원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세모는 지난 6월22일 탁씨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지 「현대종교」에 게재한 ▲오대양이 세모의 하부조직이며 ▲세모는 구원파 신도들이 헌금으로 유지되는 기업이라는 등의 기사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탁씨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지난달 18일 1차 재판에 이어 22일 2차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주)세모의 고창환 상무(44)는 『회사 재판관련 담당자가 오대양 사건을 둘러싼 파장을 의식,소취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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