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 검사는 21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단체가입 등)를 추가 적용,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강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동맹」(혁노맹)의 전신인 「혁명의 불꽃」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이 단체 연대사업책으로 활동해왔으며 같은해 8월 새로 조직이 개편된 혁노맹에 가입해 활동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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