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지자제 본격가동에 발맞춰 중앙행정기관 관장업무 가운데 2백66개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대폭 이관키로 확정했다.정부는 그러나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업무와 물가·금융정책·양곡수급조절 등 전국적인 통일과 조정이 필요한 1백40개 사무는 계속해서 중앙부처가 관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자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자제 확립을 위해 좀더 많은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는 10월에 개원되는 한국행정연구원과의 공동작업 등을 거쳐 이양대상 업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기관 대상사무에는 ▲도시계획 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허가(건설부에서 시·도·군으로) ▲위생접객업 영업제한(보사부에서 시··군·구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와 주차장 정비계획 추진(교통부에서 시·군·구로) ▲정기간행물 등록(공보처에서 시·도로) ▲농업창고업 허가(농림수산부에서 시·도로)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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