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결론… 주요인물 미검거/염보현씨가 세모에 유람선 특혜오대양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검사장 송종의)은 20일 (주)세모 유병언 사장(50)이 속칭 「구원파」를 조직한뒤 대외적으로 각종 기업을 경영하는 외관을 가장,사채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지난 82년부터 87년까지 11억9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편취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유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그동안의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종의 검사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은 그동안 오대양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품고있는 모든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아래 원점에서 재조사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 상해치사 및 암매장 범인들의 자수동기와 배후세력,오대양 집단변사 사건의 진상,사채의 조성경위와 행방,세모에 대한 전 고위공직자의 비호여부 등에 관해 진상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와 사채모집책 송재화씨 등 미검거자의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김도현씨 등 전 오대양 직원 6명의 집단자수로 시작된 수사는 41일만에 일단 마무리됐지만 수배중인 송재화(45·여) 박용준(41) 안효삼(37) 오수형씨(46) 등을 검거치 못했을뿐 아니라 수사결과도 집단변사 사건의 타살의혹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해 앞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살해·암매장범 자수와 관련,김도현씨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인한 공포심과 경제적 궁핍을 못이겨 세모측에 자수의사를 밝혀오자 유사장이 세모 간부들을 지휘,오대양의 관련사실을 차단토록 계획을 세운뒤 사전연습까지 마치고 자수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운항업체선정 경위를 수사한 결과 지난 85년 9월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이 이기창 상하수도국장과 장인식 치수과장에게 『세모에 관심을 두고 선정업체 평가원칙을 작성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대기업과 소기업을 제외한 선정기준이 마련됐고,평가결과 원광이 1위 세모가 2위로 나타나자 염시장이 당초 1개의 유람선운항업체를 선정키로 한 방침을 변경,2개의 업체를 선정토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검의들간에도 자살·타살의견이 엇갈렸던 32명 집단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박순자씨를 비롯한 변사자들이 4박5일동안 천장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탈진상태에 빠진데다 형사대와 채권자들이 공장을 수색하는 등 상황이 긴박해지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삼우트레이딩측으로부터의 지원가능성도 없어지자 박씨가 자신을 추종하는 변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집단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박순자씨가 끌어모은 사채의 규모는 채권자 3백40명으로부터 1백7억9천여만원을 빌린 것으로 최종집계했으며 오대양을 경영하며 얻은 수입 26억여원을 포함,모두 1백34억여원중 32억여원의 지출을 확인했으나 1백2억원 가량의 자금의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암매장범들에게 자수교육을 시킨 서울 서초경찰서 이영문 경사(36) 변사사건 현장을 훼손한 박순자씨의 남편 이기정씨(57)와 김영자씨(45·여) 등은 처벌법규가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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