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환경처,청와대 보고/입주자에 떠넘길땐 마찰 예상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아파트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주체에 전액 부담시키기로 결정,앞으로 소각로 등 설치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 입주자와 토개공 주공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권이혁 환경처장관은 19일 청와대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환경기초시설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앞으로 건설될 모든 신도시주택에도 쓰레기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민간에게 부담시키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또 수도권 유일의 특정폐기물처리 업체인 환경관리공단산하 화성사업소가 포화상태인데다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폐기물처리가 여의치 않아 김포 해안매립지에 95년까지 모두 1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단위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신도시에 건설될 쓰레기 소각시설은 분당과 일산은 하루 6백톤 규모,평촌 산본 중동은 2백톤 규모로 모두 1천8백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게 되는데 설치비용은 톤당 1억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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