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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관련 이례적 “최고형”/박노해씨 사형구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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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관련 이례적 “최고형”/박노해씨 사형구형 안팎

입력
199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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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봉기등 객관행위없어 무리” 반론도검찰이 19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이자 얼굴없는 노동자시인으로 알려져온 박노해 피고인(33·본명 박기평)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수괴) 등 혐의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은 체제 전복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이번 사형구형은 6공들어 맨처음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던 사노맹 관련자로서는 처음이며 간첩사건을 제외한 자생적 공산집단으로서의 반국가단체 수괴혐의로 사형을 구형한것 역시 지난 81년 전민학련 사건의 이태복씨 이후 처음있는 일로 주목된다.

검찰은 박피고인이 현재 수배중인 백태웅씨(28)와 함께 89년 11월 사노맹을 결성한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해 노동자·농민들을 선동,무장봉기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지하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당·노동·학원·종교·청년운동단체 등 각계 각층에 3천5백여명의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놓고 조직자금조달을 위해 「보급투쟁」이란 명목하에 2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는가 하면 안가·인쇄소 등을 운영하는 등 흡사 간첩활동을 방불케하는 비밀투쟁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변호인단과 일부 재야에서는 줄곧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볼수 없으며 이 단체의 활동 역시 헌법상 사상과 결사,표현이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했던 과정인만큼 무죄일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었다.

또 사노맹의 목적이 체제전복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장봉기 등 객관적 행위가 있기도전에 그 목적만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사노맹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동원 능력을 갖추고 레닌의 연속 2단계 혁명론에 따라 일단 93년까지 노동자 계급의 전위당을 결성하고 98년께 차차기 대통령선거 시기를 틈타 무장봉기를 일으켜 임시정부를 구성한뒤 2단계로 2천년대에 완전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려한 전형적인 반국가단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서 『사회주의는 영원히 끝난것임이 증명됐는데도 박피고인 등은 정권탈취의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체제전복을 획책해왔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사노맹 사건으로 먼저 구속된 남진현 피고인에게 이미 무기징역이 구형됐던만큼 박피고인에게는 더 무거운 형이 구형될것을 예상했지만 이번 검찰의 극형구형으로 이어진 감성기류가 당분간 계속돼 운동권세력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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