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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헌 환자 잘못투약/피부 썩게 한 약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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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헌 환자 잘못투약/피부 썩게 한 약사 구속

입력
199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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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19일 도봉구 미아5동 637의397 구인약국 주인 김기웅씨(45·약사·서울 노원구 중계동 128)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지난 5월5일 입안이 헌 환자 김영애씨(39·여·서울 성북구 동소문동3가 77)는 약사 김씨가 조제해준 약을 먹고 고열과 함께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중독성 표피 괴사융해증을 일으켜 전치 7개월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김씨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병원진찰을 권하지않고 안정제와 진통제를 추가투약,약물중독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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