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1명은 집유석방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9일 강경대군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4기동대 94중대 3소대 소속 이형용 피고인(21·일경)에게 징역 3년6월,장광주 피고인(22·상경)에게 징역3년,김영순 피고인(22· 〃 )과 임천순 피고인(22· 〃 )에게는 각각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형두 피고인(21· 〃 )에게는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전경대원들로서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시위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학생들의 과격시위,피고인들의 반복적인 과중한 업무,잦은 부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등이 사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징역 7년∼5년씩을 각각 구형 받았었다.
이날 방청이 금지된 강군 가족과 민가협 회원들은 형량에 불만을 품고 법원구내에서 5분여동안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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