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9일 부당요금징수,과대광고,사치성 해외여행 알선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일반여행업체 22개사를 적발,청문회 절차를 거쳐 37건의 위반사례별로 10만원∼3백만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교통부는 이중 사업소재지 불명,대리경영 등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위법사실이 드러난 7군데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예고조치인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적발된 여행사는 다음과 같다.
▲등록취소 예고=스마일관광,코리아항공여행사,미키여행사,한미항공,천도관광,방산레저,골드시티여행사 ▲과징금·과태료=가자관광,동우여행사,삼흥여행사,파라다이스관광,프린스항공,투어시스템코리아,한반도여행사,보양사,진도여행개발,대교,국민항공,금룡여행사,태양관광여행사,니스여행사,남북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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