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방의회 감사권 논란 불가피/법규애매 중앙정부 과잉간섭 여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감사권 논란 불가피/법규애매 중앙정부 과잉간섭 여지

입력
1991.08.19 00:00
0 0

지방의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사권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지방행정의 감사대상을 놓고 지방의회와 중앙정부간에 큰 논란이 예상된다.현행 지방자치법 36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지자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에 관한 사무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감사할수 있는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데다 구체성이 없어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할 경우 논쟁이 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88년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위임한 6백여건의 사무의 경우 법률상 국가사무로 돼있어 비록 지역주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도 지방의회가 이를 감사할수 없게돼 논란의 소지가 더욱 크다.

실제로 치안이나 소방관계 사무의 실질업무는 지자체가 맡고 있지만 전체 총괄 기능이 중앙에 있어 청소년 보호 및 기타 중요사건에 대해 지방의회가 관여할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과 지방행정의 통일성 확보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분열을 막기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관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반해 학계에서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