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사권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지방행정의 감사대상을 놓고 지방의회와 중앙정부간에 큰 논란이 예상된다.현행 지방자치법 36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지자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에 관한 사무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감사할수 있는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데다 구체성이 없어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할 경우 논쟁이 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88년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위임한 6백여건의 사무의 경우 법률상 국가사무로 돼있어 비록 지역주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도 지방의회가 이를 감사할수 없게돼 논란의 소지가 더욱 크다.
실제로 치안이나 소방관계 사무의 실질업무는 지자체가 맡고 있지만 전체 총괄 기능이 중앙에 있어 청소년 보호 및 기타 중요사건에 대해 지방의회가 관여할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과 지방행정의 통일성 확보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분열을 막기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관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반해 학계에서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