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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비리지방의원/무조건 제명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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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비리지방의원/무조건 제명방침

입력
199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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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비리와 부정이 속출함에 따라 비리에 연관된 당출신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강경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확립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추진할 방침이다.이에따라 민자당은 금명간 당기위를 소집,17일 서울시의회 의원으로는 처음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김효선씨(노원구)와 성남시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수배중인 성남시의회 부의장 김종만씨 등 모두 10명의 각종 비리관련 당소속 지방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지방의회 정기회의를 앞두고 당소속 시·도의회의원 5백44명 전원을 4개조로 나눠 29일부터 9월초까지 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에서 1박2일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금지,의원윤리확립 등에 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시·도의회별로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경우 사무부총장은 17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에게 이같은 계획을 보고,당차원에서 이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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