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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차 규정대상 안된다”/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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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차 규정대상 안된다”/환경처

입력
199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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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행위 정황고려… 「불법」 철저단속환경처는 18일 세차행위 단속요령을 각 시도에 통보,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서의 세차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 단속요령에서 『세차폐수가 공공수역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나 세차시의 정황 등을 고려,개인적인 세차행위는 규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환경처는 그러나 무허세차장이나 기사식당 등 영업목적의 불법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강원 춘천시는 지난 7월16일 아파트에서 세차를 한 주민에게 수질보전법을 적용,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세차행위 규제범위에 관한 논란이 빚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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