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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관련 돈거래 도의원 사무장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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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관련 돈거래 도의원 사무장등 영장

입력
199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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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허태헌기자】 제주지방 경찰청은 18일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교육위원 낙선자 고경욱씨(55·전 S고 이사장·서귀포시 서귀포동 308)와 제주도의회 무소속 동우회장 강모의원(53)의 선거사무장이었던 허대진씨(53·서귀포시 서호동 651)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씨는 지난 10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출때 서귀포시 의회에서 후보로 도의회에 추천되자 지난 4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허씨에게 5천만원을 건네주며 『강의원을 통해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몰아주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허씨는 이 돈을 받아 보관해온 혐의다.

경찰은 허씨가 갖고있던 예금통장과 수표 등 5천만원을 압수,이 돈을 도의원들에게 건네주었다 돌려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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