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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전 전대협의장/항소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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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전 전대협의장/항소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199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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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7일 자민통그룹 결성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전대협 의장 송갑석 피고인(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죄를 적용,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이날 선고공판은 항소심 1차 공판때부터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을 계속 거부해온 송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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