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청구소 계류 “관심”/손보업계 “보험원가 상승요인 작용”소득수준향상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피해보상 요구액이 크게 높아져 1인 사망보험금이 10억원에 육박하는 등 사망보험금의 고액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손보업계의 쟁점이 되고있다.
17일 보험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사망보험금의 고액화 현상이 보험원가의 비합리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아예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주는 무한보험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판결난 1인 사망보험금의 최고액은 9억6천만원.
그러나 현재 28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국내사상 최대규모의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이 광주지법에 계류중 이어서 법원의 판결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 외과병원 개업의 Y씨(사망당시 41세)의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광주지방 법원에 사망보험금으로 28억원을 청구,광주지원측은 1년2개월이 넘도록 1심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소송의 쟁점은 사망보험금의 산출기준인 사망자의 생전소득 부분으로 유가족들은 Y씨의 생존시 실제 소득을 월 1천5백만원이라고 주장,이같은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해당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측은 사망자의 납세실적을 근거로 산출한 월평균 95만원을 소득기준으로 8천9백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보험금의 최고판결액은 9억6천만원.
대전지법은 89년 11월 해당보험사인 한국자보측에 대해 충남금산의 개업의 A씨(당시 31세) 유가족 측에게 이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때도 유가족측은 사망자의 생전실제소득을 월평균 6백47만원이라고 주장,11억원을 청구한 반면 자보측은 납세실적 1백70만원에 근거,2억원을 제시했었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사망보험금 고액화 추세에 울상을 짓고있다. 사망보험금으로 9억원이 지출될 경우 약 3만명분의 월납보험료가 한꺼번에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중인 무한보험 전면폐지 구상은 문제점이 없지않다.
고액보상금 지급대상자중엔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하는 피해자측에 지급되는 후유장애보상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종별 사방보험금의 격차는 줄이더라도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간호비 등 후유장애보상금은 적절히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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