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토지초과이득세 고액납세순위 1∼3위를 차지한 포철·현대·롯데 등 대기업이 낸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달 거액의 토초세 예정통지를 받은후 각기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세무서 고지전 심사청구위원회가 잇따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서울 개포세무서는 포철의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을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초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현대·롯데의 이의신청도 해당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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