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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무원 4명/군의회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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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무원 4명/군의회 징계 의결

입력
199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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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경기 안성군의회(의장 김대식)는 16일 제5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농업진흥구역 지정과 관련,말썽을 빚은 안성군 정동진 산업과장과 이강재 농어촌개발계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다.조사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홍성우 서운면장과 윤춘 금광면장에 대한 권고사직도 의결했다.

군의원들은 이날 임시회에서 농업진흥구역 지정과 관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한 경기도의 지시를 무시하고 읍·면에 보안지시를 내려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정과장과 이계장을 직위해제토록 의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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