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오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1층에서는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43)의 부인 김지영씨(29)가 남편의 보석허가를 요청하는 두툼한 탄원서를 출입기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서울형사지법 담당재판부에 제출된 이 탄원서에는 김수환추기경 김대중 신민당 총재 김관석목사 송월주스님 이돈명 조선대 총장 고은시인 조준희 변호사 등 정치·종교·문화·법조계 등 각계인사 27명이 서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탄원의 비중을 더해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탄원서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저명인사들이 망라된 점도 있지만 서씨의 기구한 삶의 역정이 새삼 돌이켜지기 때문인것이다.
재일교포 2세인 서씨는 지난 68년 서울대 법대에 유학왔으나 형 서승씨와 함께 북한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모국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지난 71년 구속수감된뒤 17년동안 영어의 몸이 됐다.
서씨는 사회안전법이 페지된 88년 5월25일 출소했으나 주거가 한정되는 등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서씨는 지난 6월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빚어낸 시국사태때 명동성당농성 주도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서씨의 보석허가를 요구한 각계인사들은 『사회안전법의 대표적 희생자인 서씨에게 위헌적소지 마저있는 보안관찰법을 처음 적용한것은 국내외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지부 주최로 열리는 세계대회에 서씨가 연사로 초청된점을 들어 서씨의 구속상태가 계속될 경우 인권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면키어렵다고 우려했다.
서씨의 석방을 바라는 이들은 인권과 거동이 불편한 서씨의 건강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유엔동시가입을 앞두고 공안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과 자세에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기대가 더 강한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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