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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회담 생산적 결실”/실무접촉서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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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회담 생산적 결실”/실무접촉서 의견일치

입력
199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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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합의서 채택문제등 사전절충은 못해남북한은 16일 상오 판문점 남쪽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오는 2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3차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합의서 채택문제 등을 사전절충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양측은 그러나 그동안의 세차례에 걸친 실무대표 접촉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정대로 진행될 이번의 4차회담을 생산적이고 결실있게 진행시키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우리측 실무접촉 대표인 송한호 통일원차관이 밝혔다.

이로써 남북고위급회담은 실무접촉을 모두 끝내고 본 회담만을 남겨놓게 됐다.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3통 및 경제협력합의서,불가침 방안 등 3개 문안을 제시하고 이를 본회담에서 일괄채택할것과 합의서 내용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제의했다.★관련기사 3면

이에반해 북측은 불가침 선언과 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협의서 등 2개의 문안을 제시하고 합의서 내용에 앞서 합의서 숫자와 명칭부터 토의할 것을 주장,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결국 북축이 내놓은 2개의 합의서를 그대로 채택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북측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신문,리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와 상봉·방문 및 재결합 ▲「불가침」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위한 실천조치 등 10개항이 반드시 합의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송차관은 그동안의 접촉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측이 1차 접촉에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를,2차에서는 북한을 방문중인 박성희양 등을 처벌하지 말것을 주장했다』고 밝히고 『이에대해 우리쪽은 비핵지대화문제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고 박양 등의 처벌문제는 실정법 위반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차관은 또 『북한의 제안중 불가침선언만 상당부분 우리의 것과 공통점이 있으나 교류·협력부문은 합의서의 틀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부실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4차회담은 세차례의 예비접촉을 통해 양쪽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틀이 커졌으므로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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